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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_O_194665 작성자_합참공보실 작성일_18.07.30 03:06:27
합참·국직, 육·해·공 동일 비율 편성…동일 군 연속 보직 금지(국방일보 180730)
  • 3군(軍)의 균형 편성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도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안이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주요 결정권자를 육·해·공군 동일한 비율로 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동일 군(軍)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주요 결정권자’란 합참은 특정 군이 전담 필요한

    필수직위(지상·해상·공중 작전 및 전력)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 공통직위(육·해·공군이 공통 보직할 수 있는 직위)이며,

    국직부대는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현재는 합참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 있고, 같은 자리에 동일 군이 연속해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국직부대 역시

    육·해·공군이 균형된 시각에서 장관을 보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대부분의 국직부대를 육군이 지휘하고 있다.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20명의 비율은 육·해·공군이 16대3대1이다.

    이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참·국직부대의 3군 균형 편성과 순환 보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의 비율을 현재 육·해·공

    2대1대1에서 1대1대1로 편성하고,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 개편 시기와 연계해 3대1대1에서 1대1대1로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직위에 동일 군이 2회까지만 연속 보직이 가능하되 인사운영 등 필요에 따라 3회 이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동일 군이 2회 이상 연속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군의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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