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사이버사 '계엄 관련 불법 행위 없어'... 허위 의혹 제기자 고소 방침
  • 작성자 : 합참공보실
  • 작성일 : 2025.12.31
  • 조회수 : 170

동아(25. 12. 31. 게재)

○ <동아> 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25. 8. 29.)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12월 5일 <동아>의 반론보도와 후속보도를 결정했으며,


○ 이에 <동아>는 12월 6일 '반론보도'에 이어 12월 31일 '후속보도'를 게시했습니다.

 *반론보도는 △사이버작전사는 '24년 8월 실시한 UFS 연습에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실시하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일선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으며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 이번 후속보도에서는

   △A씨는 여러 건의 비위 혐의로 수사와 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했으며,

   △특검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자료 등도 이송받지 않았음

   △사이버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