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의 군 지휘체계상 지위
- 군령에 관한 국방부 장관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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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전단은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임무는 국방부 장관의 모든 군령권한의 행사를 보좌한다는 의미임.
- 작전부대 작전지휘·감독권, 합동부대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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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함.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합동참모본부의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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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조직법 제12조 및 대통령령(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라 합참의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장으로서 권한이 있음.
- NSC 및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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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은 국군조직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령 보좌 기관으로 장관의 최고 군사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국군조직법 제9조), NSC에 대하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출석 및 발언을 통하여 군사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의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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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각종 권한을 수행함. (통합방위법 제8조)
-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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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의 기능수행이 곤란하거나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는 경우 계엄사령관 임무수행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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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방위사업법 제15조), 군사보호구역 등 지정, 변경, 해제 건의권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