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관련용어정의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사태"란? (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작전 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사태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 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