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관련용어정의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사태"란? (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법 제2조)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국군, 경찰·해경 및 그 소속기관, 소방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