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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Joint Chiefs of Staff

소통마당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

휴대품 출입

  • 수렵장비, 고성능 통신장비, 어로장비 등 군사보안 및 작전에 방해되는 물품 휴대 불가(필요시 휴대품을 확인하여 회수 후 출입 조치 가능)
  • 카메라, 캠코더, 카메라폰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촬영할 목적으로 사진기/장비 휴대 불가

출입자 준수사항

  • 민북지역 출입시 교부된 출입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출입증 분실시 즉시 관할부대 또는 민통초소에 신고
  • 출입증을 분실하고 재발급 받은 후 분실 출입증을 회수한 때와 신상 변동, 이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입증이 불필요한 때에도 관할부대 또는 민통초소에 즉시 반납
  • 고용인은 피고용인(내국인 및 외국인)의 행동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 교육 및 확인의 의무가 있음
  • 민북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1, 3, 6, 7, 8, 9 의 경우 관할부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출입
    •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ㆍ복제
    • 5. 보호구역 등의 표지(보호구역등 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 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 6.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
    • 7.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 8.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 9.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의 설치
    • 10. 기타 군 통제에 불응(군사보안 저촉 행위 및 군작전 방해) 및 불법(도굴 등)행위
  •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고발 조치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는 군이 보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