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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출입
수렵장비, 고성능 통신장비, 어로장비 등 군사보안 및 작전에 방해되는 물품 휴대 불가(필요시 휴대품을 확인하여 회수 후 출입 조치 가능)
카메라, 캠코더, 카메라폰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촬영할 목적으로 사진기/장비 휴대 불가
출입자 준수사항
민북지역 출입시 교부된 출입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출입증 분실시 즉시 관할부대 또는 민통초소에 신고
출입증을 분실하고 재발급 받은 후 분실 출입증을 회수한 때와 신상 변동, 이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입증이 불필요한 때에도 관할부대 또는 민통초소에 즉시 반납
고용인은 피고용인(내국인 및 외국인)의 행동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 교육 및 확인의 의무가 있음
민북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1, 3, 6, 7, 8, 9 의 경우 관할부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출입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ㆍ복제
5. 보호구역 등의 표지(보호구역등 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 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
7.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8.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9.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의 설치
10. 기타 군 통제에 불응(군사보안 저촉 행위 및 군작전 방해) 및 불법(도굴 등)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고발 조치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는 군이 보상하지 않음